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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교폭력심의부]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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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-11-18 | 조회수 | 323 | ||
첨부파일 |
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.jpg
(181 KB)
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.pdf
(102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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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학생에 대한 조치
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)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)를 할 것을 교육장(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. 이하 같음)에게 요청할 수 있음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
-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
- 일시보호
-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- 학급교체
-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긴급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해당 조치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).
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(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)
※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)
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
-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
-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
- 의료기관,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
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조치
-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능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2항)
-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, 제16조의2제3항
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)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)를 할 것을 교육장(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. 이하 같음)에게 요청할 수 있음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
-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
- 일시보호
-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- 학급교체
-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긴급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해당 조치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).
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(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)
※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)
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
-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
-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
- 의료기관,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
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조치
-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능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2항)
-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, 제16조의2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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